<앵커>
극장 상영 중인 영화를 몰래 복제해서 퍼뜨린 영상 유통업체 직원이 적발됐습니다. 돈보다는 '내가 최신영화를 제일 먼저 인터넷에 올린다' 이런 기분에 범행을 반복했습니다.
정경윤 기자입니다.
<기자>
서울지방경찰청은 극장에서 상영 중인 영화를 복제해 불법 유포한 혐의로 국내 대표적인 영상 유통업체 직원 31살 윤모 씨를 구속했습니다.
윤 씨는 지난해 6월 말부터 지난달까지 '구르믈 버서난 달처럼'과 '악마를 보았다' 등 영화 6편의 파일을 웹하드에 게재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윤 씨는 영화 제작사로부터 원본 테입을 사들여 인터넷 환경에 맞게 화질을 변경한 뒤 인터넷 TV나 포털 사이트 등에 유통시키는 업체에 근무하면서, 영화가 극장에서 상영되는 동안 자신이 작업한 영화 파일을 회사 몰래 복제해 인터넷에 유포시킨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렇게 해서 윤 씨가 얻은 수익은 2만원에 불과하지만, 윤 씨는 고화질의 파일을 가장 먼저 배포한다는 우월감에 범행을 반복한 것으로 경찰 조사결과 드러났습니다.
경찰은 윤 씨가 외국에 서버를 둔 파일공유 사이트나 가상 사설망을 이용해 영상물을 불법으로 유통시키는 이른바 '릴리즈 그룹'의 운영자였다며, 이들 그룹에 대한 수사를 확대할 방침입니다.
동영상 기사
동영상 기사
동영상 기사
동영상 기사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