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보성경찰서는 20일 상습적으로 필로폰을 투약한 혐의(마약류 관리법 위반)로 중고자동차 매매업자 이 모(44.강원 춘천) 씨 를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 씨는 지난 14일 오전 9시께 보성군 회천면 영천리 모 펜션 인근 팔각정에서 생수에 희석시킨 필로폰을 투약하는 등 총 0.3g씩 총 4회에 걸쳐 필로폰을 투약한 혐의다.
조사 결과 이 씨는 집을 나간 애인을 찾아다니다 처음 만났던 보성 차밭에 오려고 강원도에서부터 필로폰을 투약한 상태로 차량을 운전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이 씨가 정신이 몽롱한 상태로 팔각정에서 소란을 피운다는 주민의 신고를 받고 출동해 필로폰 투약 사실을 밝혀냈다.
경찰은 이 씨를 상대로 필로폰을 건넨 지인의 소재 파악과 함께 판매책 검거에 주력하고 있다.
(보성=연합뉴스)
필로폰 맞고 강원도에서 보성까지 운전 40대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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