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검 안산지청 형사3부는 경기도 시흥시 목감택지개발지구에 공고일 이후 쪽방이나 축사 등을 지은 것처럼 서류를 꾸며 보상금을 받아 챙긴 혐의로 브로커 등 87명을 입건했습니다.
검찰은 이 가운데 69살 A씨 등 3명을 구속 기소하고 81명은 불구속 기소하거나 약식명령을 청구했으며, 달아난 3명은 수배했습니다.
A씨는 지난 2008년 브로커에게 1억 4천만 원을 받고 자신의 비닐하우스를 가축 사육장 등으로 임대한 것처럼 허위 서류를 작성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함께 구속된 브로커 2명은 이 비닐하우스에 가축 사육장과 쪽방 등이 있는 것처럼 무자격자 32명에게 허위 확인서를 발급해 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들 무자격자는 한국토지주택공사에 허위 확인서를 제출해 모두 1억 원의 보상을 받았으며 임대주택 입주권 등을 신청했습니다.
안산지청, 시흥목감지구 보상금 사기 87명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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