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간 순찰 중 순찰차량을 세워놓고 휴식을 취하다 이를 근무태만이라며 신고한 주민과 물의를 빚었던 경찰관들에 대해 징계가 이뤄질 것으로 보입니다.
목포경찰서는 모 파출소 소속 A경사 등이 초등학교에 차량을 세우고 휴식을 취했다는 주민 신고가 두 차례나 있었던 것으로 미뤄 근무태만에 대한 처벌이 불가피하다며 자체 조사를 통해 징계처리하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주민들이 순찰차를 가로막은 것은 공무집행 방해라며 처벌입장을 고수하고 있는데, 당일 경찰의 근무태만을 신고하고 해당 경찰과 실랑이를 벌였던 주민은 공권력 남용이라며 변호사를 선임해 향후 치열한 법정 공방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KB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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