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대표적인 공공 감정평가기관인 한국감정원에 대해 감정평가와 관련, 약 170여억원을 배상해야 한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전고등법원은 지난 15일 제1민사부 심리로 열린 손해배상 청구소송 파기환송심에서 '감정원이 담보 부동산 가치를 과다하게 평가해 중앙리스금융에 손해를 입게 한 점이 인정된다'며 '원고 승계참가인에게 97억천300여만원과 민법에서 정한 연 5%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결했습니다.
지연 손해금까지 합하면 총배상금은 170여억원이 넘어설 것으로 추정됩니다.
감정원은 중앙리스금융이 지난 1999년 4월 청주지법에 제기한 과다감정평가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소송과 관련, 2003년말 원고 측에 195억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을 받은 뒤 항소했으며, 대전고법에서 열린 2심에서는 약 10억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을 받아냈습니다.
그러나 2009년 대법원에서는 '객관적인 손해액 산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고 심리를 다하지 아니함으로써 판결의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는 이유로 사건을 대전고법으로 파기환송했었습니다.
이번 사건은 서울리조트가 지난 1994년 9월 감정원이 감정평가한 토지를 담보로 청주 소재 중앙리스금융으로부터 200억원 상당의 대출을 받으면서부터 시작됐습니다.
대출을 받은 서울리조트가 리스료를 연체하는 등 경영난으로 사실상 채무 변제능력이 없게 되자 중앙리스금융이 감정원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하게 된 것입니다.
한국감정원 관계자는 "이번 판결이 최종이라고 볼 수 없고, 상고 여부를 검토해 볼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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