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법 형사1부는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의 묘소에 오물을 뿌린 혐의로 기소된 63살 정모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의 원심을 그대로 유지했습니다.
재판부는 정씨의 행위가 조직점 범행이 아닌 개인의 돌출된 행동이고 고령인 이유를 들어
"양형이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는 검사의 항소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정씨는 지난해 11월 14일 경남 김해시 봉하마을에 있는 고 노 전 대통령의 묘소에 참배를 하는 척하다 인분을 투척하고 유인물 등을 뿌린 혐의로 구속기소됐습니다.
노 전 대통령 묘소 오물투척 60대 항소심서도 집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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