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국제적인 보호종인 큰돌고래를 불법 포획한 뒤, 돌고래쇼 공연장에 판매한 일당이 붙잡혔습니다.
보도에 조제행 기자입니다.
<기자>
해양경찰청은 큰돌고래를 불법으로 포획해 판매한 혐의로 52살 허모 씨 등 돌고래쇼 공연장 대표와 어민 등 12명을 불구속입건했습니다.
39살 고모 씨 등 어민 9명은 지난 1990년부터 지난해 8월까지 제주도 앞바다에서 조업하며 큰돌고래가 그물에 걸리면 놓아주지 않고, 마리 당 700만원에서 1000만원씩 받고 허 씨에게 팔아온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허 씨는 어민들에게 산 돌고래를 훈련시켜 자신의 공연장에 출연시켰으며, 일부는 수도권 소재 유명 동물원에 비싼 값에 되팔았던 것으로 경찰 조사에서 드러났습니다.
지금까지 이들이 불법 포획한 돌고래는 모두 20여 마리에 이르고, 이 가운데 수도권 동물원에 3마리, 제주도 동물원에 새끼 2마리 등 11마리가 사육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큰돌고래는 국제적 보호종으로 제주도 해역에는 100여 마리가 살고 있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습니다.
해경은 공연을 위해 돌고래를 외국에서 수입할 경우 마리당 3억원이 넘을 정도로 비싸고, 장시간 운송하는 과정에서 스트레스로 죽는 경우가 많아 이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해경은 또 이들로부터 돌고래를 산 수도권 동물원과 농림부 소속 고래연구 및 보호기관을 상대로 불법 사실을 묵인 또는 방조했는지 수사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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