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한선교 의원에 15일 출석 통보" 이혜미 기자 Seoul 작성 2011.07.13 17:54 조회 조회수 이미지 확대하기 국회 도청의혹 사건과 관련해 경찰이 한나라당 한선교 의원에게 오는 15일까지 출석하라고 통보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한 의원을 상대로 비공개 회의 녹취록을 입수한 경위와 접촉한 인사 등을 조사하고 한 의원의 보좌진도 소환해 추가 조사를 벌일 계획입니다. 앞서 경찰은 KBS 장 모 기자에 대해서도 1차 출석 통보를 한 상태입니다.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이혜미 기자페이지 바로가기 좋아요 2,258 댓글 댓글 새로고침 방금 달린 댓글 MY 댓글 댓글 작성 댓글 레이어 닫기 첫 번째 댓글을 남겨주세요. 타인에게 불편함을 주는 욕설, 비방, 혐오 등의 표현은 주의해 주세요. 규정 위반 시 관리자에 의해 삭제 처리될 수 있습니다. 0 / 300 등록 최신순 최신순 공감순 비공감순 매너봇 이미지 매너봇이 작동 중입니다. 댓글 운영정책 운영 정책 아이콘 댓글 전체 보기 이 시각 인기기사 동영상 기사 "5명 손가락 잘려…주로 고깃집에" 대학병원 교수 경고 복분자밭에 또 30cm…13년째 같은 장소에서 나왔다 동영상 기사 청계천 들어간 남녀들 '줍줍'…"제발 막아달라" 하소연 동영상 기사 150kg 덩치 와서 '찌릿'…제주 넘어 부산까지 몰려왔다 동영상 기사 "떠난지 일주일 만에 걸렸다"…외국인들 앓는 '부산병' 많이 본 뉴스 리스트더 보기 리스트더 보기 스브스프리미엄 스브스프리미엄이란? 당신의 지적 탐험과 발견, 성장, 나눔의 세계로 이끌어줄 프리미엄 콘텐츠레이어 닫기 스브스프리미엄더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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