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민에게 지급해야 할 수산사업 연구비를 빼돌려 유흥비와 부서 회식비로 쓴 간 큰 6급 공무원이 구속됐다.
서해지방해양경찰청 광역수사팀은 '지역특화사업'과 '연구·교습어장 사업'의 선박 임차료와 인건비 등을 어업인 통장에서 인출하는 방법으로 6천만원을 가로챈 혐의(업무상 횡령)로 전라남도 해양수산과학원 A(39. 6급)씨를 구속했다고 13일 밝혔다.
해경은 또 통장을 건네준 혐의(전자금융거래법위반)로 어업인 B(60)씨도 입건했다.
해경에 따르면 2008년 2월부터 현재까지 추진하는 '짱뚱어·키조개 흑진주 양식 기술 개발 사업' 담당 공무원인 A씨는 '연구비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선박 임차료와 인건비 등 어업인 명의 통장으로 입금된 돈 가운데 6천만원을 찾아 유흥비·부서 회식비 등으로 사용하고 일부만 어업인에게 현금으로 지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계좌 추적을 피하고자 어업인 명의의 통장을 보관하고 있다가 사업비 지급 후 은행에 직접 가서 모두 현금으로 찾는 대담함을 보였다고 해경은 밝혔다.
서해해경청 관계자는 "공무원 A씨가 3년 동안 사업비를 횡령하고 돈 대부분을 부서 회식비와 유흥비 등으로 사용된 점을 중시하고, 소속 상급 공무원의 지시나 묵인 등이 있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목포=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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