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면허 의료행위하며 미성년자 성폭행 이혜미 기자 Seoul 작성 2011.07.13 10:23 수정 2011.07.13 12:48 조회 조회수 이미지 확대하기 서울 송파경찰서는 무면허 의료행위를 하면서 미성년자를 성폭행한 혐의로 물리치료사 44살 조 모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조씨는 지난 2009년 7월부터 2년 간 서울 방배동의 오피스텔에서 척추 교정 등 무면허 의료행위를 하면서 1억7천만 원의 치료비를 챙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조씨는 또 치료를 받으로 온 10대 소녀에게 뼈 교정을 해주겠다며 두 차례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이혜미 기자페이지 바로가기 좋아요 2,258 댓글 댓글 새로고침 방금 달린 댓글 MY 댓글 댓글 작성 댓글 레이어 닫기 첫 번째 댓글을 남겨주세요. 타인에게 불편함을 주는 욕설, 비방, 혐오 등의 표현은 주의해 주세요. 규정 위반 시 관리자에 의해 삭제 처리될 수 있습니다. 0 / 300 등록 최신순 최신순 공감순 비공감순 매너봇 이미지 매너봇이 작동 중입니다. 댓글 운영정책 운영 정책 아이콘 댓글 전체 보기 이 시각 인기기사 조국 "리센느 겨냥하거나 언급한 적 없어…리센느 야호!" "선생 조지고 싶다"…잘 훈육한다더니 보복 소송 당했다 잉글랜드 동점골 오심 논란 터졌다…FIFA 해명글 보니 동영상 기사 "새 차에 웬 벌레 떼"…보닛 열자 새 둥지까지 '황당' 동영상 기사 심하게 찌그러져 "이게 무슨 차야"…사상자 속출 많이 본 뉴스 리스트더 보기 리스트더 보기 스브스프리미엄 스브스프리미엄이란? 당신의 지적 탐험과 발견, 성장, 나눔의 세계로 이끌어줄 프리미엄 콘텐츠레이어 닫기 스브스프리미엄더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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