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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외 겸용 카드 연비회 바가지…금융위 제동

<8뉴스>

<앵커>

갖고 계시는 신용카드 보시면 대부분 비자나 마스터 같은 로고가 표시돼 있을 겁니다. 해외에서도 사용이 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런 카드 열에 아홉은 해외에서 한 번도 사용한 적이 없는데도 별도의 연회비를 꼬박꼬박 물어야 합니다.

소비자 리포트, 한정원 기자입니다.

<기자>

회사원 장지석 씨가 갖고 있는 신용카드 4장은 모두가 국내·외에서 쓸 수 있는 겸용카드입니다.

[장지석/신용카드 이용자 : 지금 이 카드 같은 경우는 해외에서 사용한 적이 없습니다. (몇 년 됐는데요? 만든지?) 만든 지는 한 5년에서 6년 정도 된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국내에 발급된 1억2000만장의 카드 가운데 국내뿐 아니라 해외에서도 사용할 수 있는 카드가 전체의 68.4%에 달합니다.

그런데 이 겸용카드 10장 중에 9장이 해외에서 단 한 번도 사용된 적이 없습니다.

필요도 없는 소비자들에게 무분별하게 카드가 발급되고 있는 겁니다.

국내든 해외든 어디서든 쓸 수 있는 카드가 있으면 편리하긴 하겠지만 문제는 비용이죠.

비자나 마스터, 아멕스 등 국내·외 겸용카드는 우선 연회비가 5000원에서 1만5000원으로, 2000원에서 8000원 선인 국내 전용카드 연회비보다 훨씬 비싸고요.

카드사 입장에서도 국내에서 결제를 하면 이용액의 0.04%, 현금서비스를 이용할 경우에는 0.01%의 수수료가 또 붙게 됩니다.

이런 비용들은 고스란히 외국 카드사들의 수입으로 이어집니다.

이렇게 쓰지도 않는 해외 겸용카드 때문에 불필요하게 소비자들이 지출하는 연회비와 수수료가 한 해 970억원에 이릅니다.

금융당국이 카드사들의 이런 묻지마 카드 발급 관행에 제동을 걸고 나섰습니다.

[서태종/금융위원회 서민금융정책관 : 카드발급을 할 때 국내 전용카드와 국내·외 겸용카드간 장·단점에 대해 소비자들에게 상세히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금감원은 이를 위해 오는 9월부터 카드 발급 신청서 양식을 바꾸도록 했습니다.

금감원은 금리와 수수료 체계도 소비자 위주로 개선해 예금담보 대출은 담보가 있는 만큼 연체 이자율을 낮추고, 중도상환수수료를 만기까지 물리는 관행도 없애기로 했습니다.

(영상취재 : 김흥식, 영상편집 : 박선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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