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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의대 편입' 44억원 사기 일당 구속 기소

검찰 '의대 편입' 44억원 사기 일당 구속 기소
서울중앙지검 형사7부는 의대에 편입시켜주겠다고 속여 44억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로 잡지사 대표 49살 김모 씨와 직원 55살 김모 씨를 구속 기소했습니다.

이들은 지난 2009년 자녀를 모 대학 의대에 편입시켜주고, 졸업 후 교수에 임용시켜주겠다며 64살 최모 씨로부터 모두 7차례에게 걸쳐 44억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검찰 조사결과 이들은 해당 대학 직원과 짜고 편입 확약서 등 가짜 서류를 만들어 피해자를 안심시킨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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