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청은 지난달 화장품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모든 화장품에 '사용기한' 또는 '개봉 후 사용기간'을 명시하는 내용의 세부 시행 규칙을 만들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화장품 규제에 가장 적극적인 EU 수준으로 규제 수준을 높이는 것으로, EU는 사용기한이 30개월 넘는 제품은 '개봉 후 사용 기간'을 표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식약청은 우선, 비타민이나 효소 등이 함유돼 햇빛이나 공기 접촉 때 변질 가능성이 비교적 큰 제품에 대해 '개봉 후 사용기간'을 표시하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화장품법 개정안은 또, 소비자가 화장품을 쓰는 동안 필요한 정보를 쉽게 접할 수 있도록 포장지가 아닌, 화장품 용기에 성분과 사용 기한 등 정보를 표기하도록 규정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달 3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으며, 내년 상반기 시행될 예정입니다.
모든 화장품 용기에 사용기한 표기 의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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