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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의회, 한미FTA 이행법안 초안 채택

미 의회, 한미FTA 이행법안 초안 채택
미국 의회가 표결을 통해 한·미 FTA 이행법안 초안을 채택했습니다.

하지만 한·미 FTA 비준동의와 연계해 처리하려고 하는 실직 노동자 지원제도인 무역조정지원 제도, 즉 TAA 연장법안을 놓고 상·하원이 상반된 입장을 내놔 진통이 예상됩니다.

상원의 FTA 소관 상임위인 재무위는 우리 시간으로 7일 밤 한국, 콜롬비아, 파나마와의 FTA 이행법안에 대해 TAA 연장법안을 포함하는 것을 전제로 찬성 13, 반대 11로 법안을 채택했습니다.

반면 공화당이 다수당인 하원 세입위는 TAA 제도 연장법안을 배제한 채 FTA 이행법안만을 놓고 표결을 실시해 찬성 22, 반대 15로 해당 법안을 채택했습니다.

각각 상원에서는 공화당이, 하원에서는 민주당이 모두 반대표를 던지는 등 상·하원에서 당론에 따라 첨예하게 대립하는 양상을 보인 것입니다.

이번에 채택된 안은 구속력은 없지만 행정부는 의회의 의견을 참고해 최종 이행법안을 의회에 제출하게 되고 이 경우 의회는 법안수정 없이 가부만 결정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상·하원 채택안이 서로 달라 앞으로 정식 법안 제출 과정에 상당한 진통이 예상되며 오바마 대통령과 각당 지도부 사이에 고도의 정치적 조율이 필요할 전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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