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선과 양식장, 염전 등에서 일하는 해양 종사자의 인권유린이 여전히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해양경찰청은 지난 4월부터 3개월간 선원 등 해양종사자의 인권유린 실태를 특별단속해 230명을 적발하고, 이 중 12명을 구속했습니다.
적발된 유형중에는 작업 미숙등을 이유로 폭행한 사건이 전체의 49%인 91건으로 가장 많았고, 숙박비 등을 이유로 임금을 지불하지 않은 경우가 전체의 38%인 71건으로 뒤를 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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