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남부지검은 투자금을 돌려주지 않은 혐의로 고소된 일명 '압구정 미꾸라지' KR 선물 윤강로 회장에 대해 무혐의 처분했습니다.
검찰은 윤 회장과 KR 선물 전 대표이사 정모 씨에게 지난 2008년 13억 6천만원에 해당하는 12만 2천달러를 투자했지만 돌려 받지 못했다는 최모 씨의 고소장을 지난 3월 접수했지만 근거가 부족해 무혐의 처분했다고 밝혔습니다.
윤회장 측은 "검찰 조사 이전에 이미 금융감독원에서 KR선물과 관계없이 최씨가 개인 자격으로 거래하다 돈을 잃은 것으로 결론냈다."고 주장해왔습니다.
윤강로 KR 선물 회장은 2000년대 초반 주식 투자로 명성을 얻은 인물로 '압구정 미꾸라지'라는 별명으로 널리 알려졌습니다.
동영상 기사
동영상 기사
동영상 기사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