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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교도소 '열악한 환경', 결국 법정으로

교도소 수형자, 국가 상대 위자료 청구 '공익소송'

부산교도소 '열악한 환경', 결국 법정으로
부산교도소의 열악한 시설로 수형자들이 겪은 정신적.육체적 고통에 대해 정부의 손해배상 책임을 묻는 소송이 부산지방변호사회 주도로 처음으로 진행된다.

공익소송으로 진행되는 이번 재판에서 법원이 정부의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하면 유사 소송이 잇따를 것으로 보인다.

부산변호사회는 6일 산하 인권위원회 소속 변호사들을 중심으로 2006년 11월부터 부산교도소에 수용 중인 정모(56)씨와 2008년 2월부터 9월까지 이 교도소에서 복역한 서모(40)씨를 대리해 정부를 상대로 각각 7천100만원과 3천만원의 손해배상금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원고들은 소장을 통해 "2평 남짓한 좁은 감방에서 6~7명의 다른 수형자와 함께 생활하면서 잠잘 때 옆으로 누워야 하는 이른바 '칼잠'을 자야 했고, 이 때문에 가슴이 답답하고 숨이 차는 등 항상 정신적.육체적 고통을 겪어야 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또 무너질 수도 있는 이불장 밑에 자거나 야간에 화장실을 가려다 동료 수형자의 발에 걸려 넘어지기도 일쑤였다고 주장했다.  

원고들은 "과밀수용에 따른 집단생활로 말미암은 심리적 압박과 열악한 냉.난방, 채광, 통풍, 화장실 시설 등으로 정신적.육체적 질병이 발생할 위험이 일반인보다 훨씬 높은데도 제대로 진료와 치료를 받지 못해 큰 고통을 겪었다"고 강조했다.

정씨는 이런 열악한 환경 탓에 공황장애까지 겪었지만 제대로 치료받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소송을 맡은 노상진.윤재철 변호사는 "수형자들은 일반인과 동등하거나 유사한 상태에서 수형생활을 할 권리가 있으며 이러한 권리는 헌법과 국제규약 등에서 충분히 확인할 수 있다"며 "정부는 구금시설을 최소한의 인간적 존엄성과 건강이 유지될 수 있는 수준으로 유지해야 할 의무가 있는데도 이를 위반한 만큼 불법행위의 책임을 지고 위자료를 지불해야 한다"고 말했다.

부산변호사회 장준동 회장은 "죄를 지었다는 이유만으로 수형자들이 인간 이하의 대우를 받는 상황을 우리 사회가 더는 외면해서는 안 되겠다는 취지에서 국내 행형법 전문가들과 토론을 거쳐 소송을 결정했다"며 "소송에서 승리한다면 수형자들의 처우가 획기적인 개선되는 것은 물론 인권 신장에도 전기가 마련될 것"이라고 말했다.

(부산=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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