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과학기술부는 특성화고 졸업생의 선취업·후진학을 활성화하기 위해 '특성화고졸 재직자 특별전형'을 단계적으로 확대하는 내용의 고등교육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습니다.
재직자 특별전형은 특성화고나 마이스터고 학생들이 졸업 후 바로 취업해 산업현장에서 3년 이상 일한 뒤 원할 경우 대학에 갈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지난해 도입됐습니다.
대신 현재의 정원외 특성화고 동일계 특별전형은 단계적으로 축소해 2015학년도부터는 사라집니다.
동영상 기사
동영상 기사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