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법 형사12부는 빚을 갚으라며 독촉하는 동료 집배원을 둔기로 때려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42살 윤모씨에 대해 징역 20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미리 범행 도구를 준비하고 알리바이를 조작하는 등 범행을 계획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윤씨는 지난 3월 동료 집배원 32살 김모씨로부터 수천만원에 이르는 빚 독촉을 받자 인천시 남동구의 한 아파트 계단에서 미리 준비해 간 둔기로 김씨를 수십차례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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