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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법, 동료 집배원 살해범 징역 20년 선고

인천지법, 동료 집배원 살해범 징역 20년 선고
인천지법 형사12부는 빚을 갚으라며 독촉하는 동료 집배원을 둔기로 때려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42살 윤모씨에 대해 징역 20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미리 범행 도구를 준비하고 알리바이를 조작하는 등 범행을 계획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윤씨는 지난 3월 동료 집배원 32살 김모씨로부터 수천만원에 이르는 빚 독촉을 받자 인천시 남동구의 한 아파트 계단에서 미리 준비해 간 둔기로 김씨를 수십차례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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