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뉴스>
<앵커>
동거하던 남자에게 정자를 제공 받아 인공수정으로 아이를 낳았다면, 이 남자의 친자로 인정받을 수 있을까요? 법원은 친자가 맞다고 판결했습니다.
손승욱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명문대 대학원생 A씨는 인터넷 채팅으로 만난 9살 연상의 여성 회사원 B씨와 지난 2003년부터 5년 넘게 동거 했습니다.
결혼을 약속했던 A씨는 지난 2008년 집안의 반대를 이유로 헤어질 것을 요구합니다.
그러자 여성 B씨는 "아이를 가지면 결혼할 수 있을 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양육 책임을 요구하지 않겠다는 각서를 쓰고 A씨로부터 정자를 제공받아 인공수정으로 두 아들을 낳았습니다.
A씨는 정자를 제공해 주면 헤어지겠다는 여성 B씨의 말과 각서의 효력을 믿고 정자를 제공한 겁니다.
여성 B씨는 이후 A씨가 이별을 통보한 이유가 집안의 반대 때문이아니라 다른 여성 때문이란 걸 알고 두 아들이 A씨의 친자임을 확인해달라는 소송을 냈습니다.
[박성만/서울가정법원 공보판사 :이 판결은 배우자간 비배우자간 인공수정에 있어서 아버지의 기준을 제시한 최초의 판결입니다.]
재판부는 또 "사실혼 파탄의 원인이 남자쪽에 있고 자녀에게 불리한 각서의 효력을 인정할 수 없는 만큼 A씨는 매달 50만 원의 양육비를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영상취재 : 박진호, 영상편집 : 박선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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