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는 파업에 참가했다가 직위해제된 강모씨 등 전국철도노조 조합원 52명이 "직위해제를 정당하다고 본 중앙노동위원회의 결정을 취소해달라"며 중노위를 상대로 낸 재심판정 취소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강씨 등이 직위해제처분 당시 직무를 적절하게 처리할 수 있는 능력이 부족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강씨 등이 소속된 철도노조는 한국철도공사와의 임금ㆍ단체협상이 결렬되자 2009년11월 총파업을 벌였으며, 공사는 파업에 참가한 강씨 등에 대해 직위해제 처분을 했습니다.
이에 대해 강씨 등은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직위해제를 취소해달라고 신청했지만 기각됐으며, 지난해 8월에는 중노위가 이들의 재심신청도 기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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