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락실 단속 정보 주고 돈 받은 경찰관 구속 김아영 기자 Seoul 작성 2011.07.01 23:58 조회 조회수 이미지 확대하기 인천지검 강력부는 편의를 봐주고 불법오락실 업주로부터 금품을 받은 혐의로 인천지방경찰청 A경사를 구속했습니다. A경사는 인천지방청에서 근무하던 2009년 10월부터 4개월 간 단속 정보를 알려주고 업주로부터 4천만원 상당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검찰은 지난달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당직 근무 중이던 A경사를 체포했습니다.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김아영 기자페이지 바로가기 좋아요 4,807 댓글 댓글 새로고침 방금 달린 댓글 MY 댓글 댓글 작성 댓글 레이어 닫기 첫 번째 댓글을 남겨주세요. 타인에게 불편함을 주는 욕설, 비방, 혐오 등의 표현은 주의해 주세요. 규정 위반 시 관리자에 의해 삭제 처리될 수 있습니다. 0 / 300 등록 최신순 최신순 공감순 비공감순 매너봇 이미지 매너봇이 작동 중입니다. 댓글 운영정책 운영 정책 아이콘 댓글 전체 보기 이 시각 인기기사 동영상 기사 심하게 찌그러져 "이게 무슨 차야"…사상자 속출 동영상 기사 이미 사망자 여럿 나왔는데…"와 죽을 뻔" 비상 동영상 기사 2030 청년들 사이 무섭게 퍼지더니…'뚝' 끊겼다 동영상 기사 무려 '40도' 치솟기도…장맛비 그치자 전국 덮쳤다 동영상 기사 최태원 회장 얼굴에 '웃음꽃'…전 세계서 관심 쏠렸다 많이 본 뉴스 리스트더 보기 리스트더 보기 스브스프리미엄 스브스프리미엄이란? 당신의 지적 탐험과 발견, 성장, 나눔의 세계로 이끌어줄 프리미엄 콘텐츠레이어 닫기 스브스프리미엄더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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