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저축은행그룹 계열은행에 대한 세무조사를 담당한 세무공무원이 세금을 6억원 줄여주고 2억 원을 챙긴 사실이 검찰 조사결과 드러났습니다.
대검찰청 중앙수사부는 부산2저축은행 세무조사 추징세액을 줄여주고 은행 측으로부터 2억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부산지방국세청 6급 직원 이모씨 등 3명을 구속기소했습니다.
이 씨는 2009년 12월 부산2저축은행에 대한 정기 세무조사에서 조사반장으로 있으면서 은행측의 청탁을 받고 추징세액을 당초 조사결과보다 6억 원 줄여 고지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이 씨는 이에 대한 대가로 은행측으로부터 4차례에 걸쳐 2억 원을 받은 뒤 세무조사에 함께 참여했던 직원 2명에게 각각 2천5백만 원씩 전달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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