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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에 술·담배 판매한 편의점 업주 벌금형

청소년에 술·담배 판매한 편의점 업주 벌금형

수원지법 형사합의11부(이동훈 부장판사)는 1일 청소년에게 술과 담배를 판매한 혐의로 기소된 편의점 업주 A(49.여)씨에 대해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술과 담배는 청소년들의 건강과 신체를 해칠 수 있고 특히 피고인이 판매한 술이 다른 범죄에 이용된 점 등을 고려해 엄벌에 처한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3월27일 오전 3시께 자신이 운영하는 편의점에서 청소년들에게 소주 5병과 담배 1갑을 판매한 혐의로 기소됐다.

(수원=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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