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김해공항에서 아시아나항공 조종사가 음주 단속에 걸려 물의를 일으킨 데 이어 항공기 조종사의 음주가 또 적발됐다.
30일 국토해양부에 따르면 저가항공사인 이스타항공 기장이 전날 마신 술이 덜 깬 상태로 조종간을 잡으려다 국토부 감독관에게 발각됐다.
지난 10일 오전 7시5분 김포를 떠나 제주로 가려던 이스타항공 203편의 기장(41)이 국토부 감독관의 불시 음주 단속에 적발됐다는 것이다.
당시 해당 기장의 혈중 알코올 농도는 0.042%로 항공 업종 종사자에 대한 단속 기준치인 0.04%를 약간 넘은 것으로 전해졌다.
탑승교에서 적발된 조종사는 비행기에 오르지 못했고, 대체 비행사가 투입된 여객기는 예정보다 30분가량 늦게 이륙했다.
국토부는 적발된 기장에게 정직 1개월, 이스타항공에는 과징금 2천만원의 처분을 최근 내렸다.
국토부 항공자격과 관계자는 "기준치를 크게 초과하지는 않았으나 요금을 받고 승객과 화물을 실어나르는 조종사가 음주 상태에서 비행기를 운항하려 한 것은 용납할 수 없는 일"이라며 "앞으로 항공사에 대한 음주 단속과 교육을 더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국토부는 이처럼 조종사들의 음주 적발이 잇따르자 지난주 항공 업종 종사자에 대한 혈중 알코올 농도 단속 기준치를 0.04%에서 0.03%로 강화하고, 처벌 수위를 대폭 높이는 내용을 담은 항공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한 바 있다.
국토부는 또 이 사건 이후 항공사 관계자들을 불러모아 간담회를 열어 조종사와 승무원, 관제사 등 항공 업종 종사자에 대한 철저한 음주 관리를 당부하기도 했다.
(서울=연합뉴스)
'술 덜 깬 채로…' 항공기 조종사 또 적발
김포공항서 이스타항공 기장 음주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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