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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면제서비스 '바가지 수수료율' 합리화 추진

채무면제서비스 '바가지 수수료율' 합리화 추진
신용카드사가 회원의 사망이나 질병 등 사고 발생시 채무를 면제해주는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과도한 수수료를 받는 관행이 개선됩니다.

금융위원회는 오는 9월부터 보험개발원을 통해 카드사가 새롭게 출시하는 채무면제·유예서비스 수수료율의 적정성을 점검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기존에 판매된 카드사 채무면제, 유예서비스 수수료율은 10월부터 일괄 점검해 수수료율이 과도하다고 판단될 경우 합리적으로 조정한다는 방침입니다.

카드사들은 182만명의 회원이 이용할만큼 채무면제 서비스의 인기가 높아지면서 지난해 수수료 수입으로 1년 전보다 73% 들어난 1천60억 원을 벌어들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금융위 관계자는 "보험상품은 요율 적정성에 대해 보험개발원의 검증을 받아야 하지만 카드사의 채무면제·유예서비스는 검증절차가 없어 문제가 발생했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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