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는 국회 법제사법위에서 표류해온 한국은행법 개정안을 한은에 단독조사권을 주지 않는 쪽으로 절충안을 마련해 처리하기로 합의했습니다.
한은법 개정안은 오늘 오전 법사위 법안심사2소위를 통과한 데 이어 이르면 오늘 본회의에서 처리될 전망입니다.
개정안은 한국은행이 금융기관에 대한 공동조사를 요구했을 때 금융감독원이 1개월 내에 응하도록 하고, 이 같은 내용을 대통령령에 명시하도록 했습니다.
한은에 단독조사권을 부여하는 조항은 금융감독위의 반대로 삭제됐습니다.
개정안은 또 한은이 자료제출을 요구할수 있는 대상 기관을 현재의 139개에서 저축은행을 포함해 더 늘리고 구체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에 규정하도록 했습니다.
한은법 개정안은 지난 2009년 12월 국회 기획재정위를 통과했지만 정부의 반발로 법사위에서 논의가 진척되지 않은 채 법안심사2소위에 계류해왔습니다.
법안소위는 지난 27일 회의에서 기획재정부, 금융위원회, 한은 등 3개기관이 계속 이견을 보이자 부처간 조정안을 제출하도록 요청했고 이날 오전 조정안이 법사위에 제출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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