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일하는 복지'를 모토로 올 하반기부터 근로장려금의 지급대상과 금액을 늘리고 기초생활보장수급자에 대한 근로 유인을 확대한다.
정부는 또한 낡은 기초생활보장제도 수급기준을 현실에 맞게 뜯어고쳐 최저생계비 이하의 빈곤층에 대한 지원을 실질적으로 강화할 방침이다.
기획재정부 등 관계부처는 30일 발표한 '2011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과 과제'의 '사회안전망 확충과 동반성장' 부문 대책과 관련해 "보호가 필요한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되 일하는 것이 유리하도록 사회안전망을 설계하고 동반성장 기반을 강화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근로장려세제 소득기준·최대지급금액 상향
'일하는 복지'를 하반기 중점 정책과제로 삼은 정부는 우선 근로장려세제(EITC)의 대상과 지급금액을 확대한다. EITC란 저소득 근로자 가구에 근로장려금을 세금 환급의 형태로 지급하는 세제다.
정부는 부양 자녀가 2인 이상인 경우 EITC 대상자 소득기준과 현재의 최대 지급금액(연 120만원)을 상향 조정해 EITC를 확대 운용할 방침이다.
현행 EITC 지급대상 소득기준(가구총소득 1천700만원 이하)이 4인가구 최저생계비인 1천727만원보다 낮아 근로를 장려하는 효과가 떨어진다고 정부는 보고 있다. 또 부양자녀 수에 상관없이 근로장려금이 지급되고 있어서 다자녀가구 등 가구의 특성이 반영되지 않는 것도 문제로 보고 있다.
하지만 정부는 EITC의 소득기준과 최대 지급금액을 올린다는 방향성만 정했을 뿐 구체적인 조정폭은 현재 저울질 중이다. 올해 세법개정안 마련 시 EITC 확대안의 세부계획을 확정해 발표한다는 계획이다.
취업과 창업을 통해 기초생활보장수급대상에서 벗어나면(탈수급) 제공하는 의료·교육 이행급여의 지원도 단계적으로 늘어난다. 탈수급 시 모든 혜택이 끊기면서 근로능력이 있는 기초생활수급자들이 일부러 근로를 기피하는 점을 막기 위한 것이다.
정부는 이를 위해 현행 '희망키움통장' 가입자가 탈수급하는 경우에 한해 기초수급자 수준으로 2년간 의료·교육비 등 이행급여를 지원하던 것에서 나아가 `취업성공패키지사업' 참여자가 탈수급하는 경우에도 이행급여를 지원하기로 했다.
희망키움통장은 기초생보수급자가 일해서 번 돈 가운데 일부를 적립하면 정부와 민간단체가 일정액을 매칭해 지원, 3배 이상으로 불려주는 저소득층 목돈마련 사업이고, 취업성공패키지사업은 맞춤형 직업능력개발 프로그램으로 취업취약계층의 일자리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아울러 정부는 차상위계층에 제공하는 고용촉진지원금과 임대주택 입주권 유지, 사회보험료 본인부담금 일부 지원 등의 혜택을 취업 또는 창업을 통한 탈수급자들에게도 적용을 확대할 방침이다. 정부는 올해 하반기 중에 관련 법령을 정비한 뒤 내년부터 이 방안을 적용하기로 했다.
기초생보 수급자에 대한 근로 유인도 강화한다.
정부는 자활사업에 참여하는 수급자에게 제공되는 자활소득공제를 일반 노동시장에 참여하는 수급자까지 단계적으로 확대해 근로소득공제를 해주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현재 수급자가 자활사업에 참여해 얻은 소득은 70%만 소득으로 간주해 나머지 30%에 대해서는 생계급여 지급 혜택을 받을 수 있는데, 이를 일반 노동시장에 참여하는 수급자에게도 확대적용한다는 것이다. 이를 통해 일반 노동시장에 취업한 기초생보 수급자에게도 근로 유인을 추가로 제공해 노동의욕을 고취시킨다는 의도다.
정부는 기초생활보장제도를 뜯어고쳐 최저생계비 이하의 빈곤층에 대한 지원도 넓혀가기로 했다.
기초생보제도의 부양의무자 소득기준을 완화하고, 시대에 맞지 않는 재산의 소득환산기준을 현실화하는 방안을 올해 안에 마련할 계획이다.
가령, 정부는 기존에 1천만원 짜리 트럭을 한 대 가진 생계형 자영업자가 `자동차는 월 100%'라는 소득환산율에 따라 월 소득이 1천만원 이상으로 계산돼 기초생보 수급자가 되지 못하는 경우 등을 현실에 맞게 뜯어고친다는 계획이다.
'사회보험 사각지대' 줄이기에도 적극 나선다.
비정규직과 일용직 등 저소득 근로자의 경우 법적으로 사회보험 가입이 의무화돼 있어도 현실적으로 가입을 못하는 경우가 비일비재하다는 문제의식에 따른 것이다.
정부는 저소득층의 사회보험료 일부를 정부가 대신 내주는 방안과 사회보험을 내지 않는 사업자에 대해 강제체납 처분을 하는 방안 등 다양한 선택지들을 놓고 실효성을 검토하고 있다. 이를 위해 정부는 한국개발연구원(KDI)에 관련 실태조사와 해외 사례, 지원방안에 대한 연구용역을 맡겼으며, 결과가 나오면 검토작업을 거쳐 세부 실행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복지직 공무원의 신규충원, 행정직의 복지직 배치 등을 통해 자치단체 사회복지 담당인력을 확충키로 하고 관련 대책을 조만간 마련할 계획이다.
◇中企 적합 품목 선정, 프랜차이즈 가맹사업법 적용 확대
동반성장 기반 강화를 위해 정부는 우선 업계와 전문가 의견수렴을 통해 중소기업 적합업종과 품목을 선정할 계획이다. 정부는 현재 중소기업들로부터 콩나물, 간장, 고추장, 두부, 탁주, 레미콘, 주물 등 234개 품목을 후보군으로 접수한 상태다. 향후 타당성 검증과 의견수렴을 거쳐 동반성장위원회가 업종과 품목을 결정한다.
프랜차이즈 가맹점 보호를 위해서는 가맹사업법 적용대상을 확대하고 6~8월엔 가맹본부의 불공정행위에 대한 현장조사도 실시한다. 연 매출액 5천만원 이상인 가맹본부 외에 가맹점사업자 수가 5개 이상인 가맹본부도 가맹사업법 적용대상에 포함하기로 했다.
동반성장 문화의 확산 위해 대중소기업 상생협력을 목적으로 조성된 상생보증펀드와 동반성장기금 출연 시 세액공제 혜택을 주는 제도를 확대한다.
현재 연구개발, 인력개발, 생산성향상, 해외시장 개척을 위한 출연 시에 혜택을 제공하고 있는데, 여기에 에너지절약과 온실가스 감출을 위한 출연 등을 추가한다.
해외에 진출한 유통 대기업의 영업망을 활용해 중소기업이 해외에 함께 진출할 수 있도록 대-중소기업 간 협약(MOU) 체결을 추진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대-중소기업 해외시장 동반진출 대책'도 7월 중에 발표한다.
건설부문의 원-하도급자 간 협력 강화를 위해서는 공공발주 공사에 대한 주계약자 공동도급제를 현 LH공사 시범사업에서 도로공사, 수자원공사, 철도시설공단을 추가한다.
기부와 나눔문화 확산을 위한 다양한 시책들도 추진한다.
국제구호, 재난구휼 등 11개 사업만 모금을 허용하는 제도를 개선해 정치·종교·영리 활동만 모금을 금지하는 체계로 전환하고, 모집단체의 기부금 사용내역을 공개하도록 추진한다.
사업에 실패한 기업인이 재기할 수 있도록 `재창업 활성화 대책'도 7월 중에 마련된다. 납품계약을 맺고도 자금부족으로 제품을 생산하지 못하는 재창업자에게 자금을 추가지원하고, 신용불량자 외에 저신용자도 재창업자금 지원대상에 추가한다.
또한 사업실패 뒤 기한 제한 없이 언제든지 창업에 재도전할 수 있도록 재창업자금 지원대상 신청제한(폐업일로부터 10년 이내)을 없앤다.
이외에 정부는 검소하고 실용적인 관혼상제 문화 정착을 위해 민관합동으로 `생활공감형 관혼상제 실천협의회'를 7월 중에 발족시켜 공직사회 경조금 지급기준 구체화, 공공시설의 예식장 활용 확대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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