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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 치매환자 5만6천명에 치료비 지급

저소득 치매환자 5만6천명에 치료비 지급
국민건강보험공단은 내일부터 저소득 치매환자가 보건소에서 직접 수령 해 온 치료관리비 지원금을 환자 계좌로 직접 지급한다고 밝혔습니다.

지급대상은 가구 소득이 보건소에 등록된 전국 가구 평균의 50% 이하, 4인 가족 기준 207만 7천 원 이하인 60세 이상 치매환자로, 대상자는 5만 6천 명입니다.

지급액은 환자당 최대 월 3만 원이며 자체 사업을 하는 서울시 이외의 지역은 공단이 신청인의 계좌를 통해 지급합니다.

치매는 치료 약을 조기에 복용하면, 중증화가 방지돼 8년 후 시설 입소율이 80%까지 낮아지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정부는 이 같은 조기치료 효과를 위해 저소득층에 대한 치매치료 관리비 지원 사업을 벌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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