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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 놀이시설 검사 의무화 3년 연기

어린이 놀이시설 검사 의무화 3년 연기
어린이 놀이시설의 설치검사 의무화가 3년 연기되고 도로명 주소 병행사용 기간은 2년 연장됩니다.

행정안전부는 어린이 놀이시설 안전관리법과 퇴직 공직자 전관예우 관행을 개선한 공직자윤리법, 도로명주소법 등 11개 법안이 오늘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됐다고 밝혔습니다.

어린이 놀이시설 안전관리법은 2008년 1월 공포된 뒤 2012년 1월부터 본격 시행될 예정이었지만 이번 법 개정으로 유예기간이 2015년까지로 연기됐습니다.

법 통과 후 4년이 지났지만 지난 3월말 기준으로 아직 설치 검사를 받지 않은 곳이 60%에 달하자 유예 신청이 쇄도하는 상탭니다.

내년부터 도로명 주소만 사용하려던 계획도 수정돼 2013년 말까지는 기존 지번주소와 병행 사용하도록 하는 도로명주소법 개정안도 오늘 처리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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