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청은 환인제약의 소화성궤양치료제 '유란탁주'와 소염진통제 '바렌탁주'를 당분간 사용하지 말라고 의약전문가와 소비자단체에 통보했습니다.
식약청은 경남 지역의 한 의료기관으로부터 유란탁주가 바렌탁주로 잘못 표시돼 유통됐다는 신고를 받고 이같이 조치했다고 밝혔습니다.
해당 제약회사는 바렌탁주의 포장 작업을 마치고 남은 라벨이 유란탁주에 붙은 것 같다고 해명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식약청은 잘못 표시된 제품이 얼마나 유통됐는지 조사하는 한편 사고 경위 조사를 마치는 대로 행정처분을 내릴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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