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자본 인수해 상장폐지 '기업사냥꾼' 구속 한승환 기자 Seoul 작성 2011.06.29 17:15 조회 조회수 이미지 확대하기 서울중앙지검 강력부는 무자본으로 회사를 인수한 뒤 수십억원의 회삿돈을 횡령한 혐의로 46살 채모 씨를 구속했습니다. 채 씨는 지난 2006년 무렵 코스닥과 코스피에 상장돼 있던 업체 2곳을 돈을 빌려 인수한 뒤 회삿돈으로 인수대금 80억여원을 지급해 횡령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검찰 조사결과 이들 두 업체는 결국 자본 잠식상태가 돼 지난 2008년과 지난해 각각 상장 폐지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한승환 기자페이지 바로가기 좋아요 263 댓글 댓글 새로고침 방금 달린 댓글 MY 댓글 댓글 작성 댓글 레이어 닫기 첫 번째 댓글을 남겨주세요. 타인에게 불편함을 주는 욕설, 비방, 혐오 등의 표현은 주의해 주세요. 규정 위반 시 관리자에 의해 삭제 처리될 수 있습니다. 0 / 300 등록 최신순 최신순 공감순 비공감순 매너봇 이미지 매너봇이 작동 중입니다. 댓글 운영정책 운영 정책 아이콘 댓글 전체 보기 이 시각 인기기사 "선생 조지고 싶다"…잘 훈육한다더니 보복 소송 당했다 동영상 기사 "새 차에 웬 벌레 떼"…보닛 열자 새 둥지까지 '황당' 동영상 기사 심하게 찌그러져 "이게 무슨 차야"…사상자 속출 동영상 기사 이미 사망자 여럿 나왔는데…"와 죽을 뻔" 비상 동영상 기사 "중국 국기 왜 없어!" 버럭…'차별' 주장했다 조롱만 많이 본 뉴스 리스트더 보기 리스트더 보기 스브스프리미엄 스브스프리미엄이란? 당신의 지적 탐험과 발견, 성장, 나눔의 세계로 이끌어줄 프리미엄 콘텐츠레이어 닫기 스브스프리미엄더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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