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은 새 지도부 선출을 위한 7ㆍ4 전당대회와 관련한 당헌을 재의결하기 위해 '전국위원회'를 다음달 2일 소집하기로 결정했습니다.
한나라당 전국위원 김모씨가 최근 개정된 당헌의 효력을 정지해달라고 제기한 가처분 신청을 서울 남부지방법원이 수용해 21만 명으로 선거인단을 확대한 전당대회 규칙이 무효화됐기 때문입니다.
한나라당은 어제 저녁 국회에서 정의화 비상대책위원장 주재로 긴급 비대위 회의를 열고 '21만 명 선거인단에 의한 당 대표 경선'을 골자로 한 당헌 개정안을 다음달 2일 전국위에 상정하기로 했습니다.
배은희 대변인은 "현재 진행 중인 전대룰이 합법적으로 적용되는 방법을 찾은 것"이라며 "당헌상 새 지도부 선출과 관련해 '대의원' 1만여 명으로 돼있는 부분을 '선거인단'으로 바꿀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지난 7일 전국위 때와 마찬가지로 전국위원 참석이 과반에 이르지 못하거나 당헌 개정안이 의결되지 못한다면 전대 일정 차질 등 일대 혼선이 예상됩니다.
한나라당 전국위 재소집…전대 차질 가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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