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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법사위, 학원법 개정안 통과

국회 법사위, 학원법 개정안 통과
사교육비 절감을 위해 학원비를 투명하게 공개하는 내용의 학원법 개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습니다.

학원법 개정안은 학원이 학부모가 내는 교습비와 일체의 추가 경비를 관할 교육청 홈페이지에 공개하도록 규정했습니다.

학원들은 또 교육감에게 신고한 교습비를 넘는 금액을 징수하지 못하고, 학원비를 받으면 반드시 영수증을 발급해야 합니다.

이번 개정안이 내일이나 모레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대부분의 조항이 올해 하반기 안에 발효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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