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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속도 휴게소 '부적합 지하수로 음식조리' 적발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식중독 사고 예방을 위해서 고속도로 휴게소의 음식점 위생점검을 벌인 결과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12곳을 적발했다고 밝혔습니다.

경북 영천시 임고면의 휴게소 2곳에서 영업 중인 5개 업소는 지난 1월부터 석 달간 부적합 상태의 지하수로 라면과 가락국수 등을 만들어 팔다 적발됐습니다.

식약청은 또, 미신고 업소 1곳과 비빔밥 재료에서 대장균이 검출된 1곳도 적발해 1개월 이하의 영업정지를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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