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부는 초등학생 여자 어린이를 성폭행하려 한 혐의로 기소된 45살 강모 씨에게 징역 6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강 씨는 지난해 7월 인천시 계산동의 한 편의점 앞에서 지나가던 11살 A 양을 근처 주차장으로 유인해 성폭행하려 한 혐의로 1, 2심에서 징역 6년에 신상정보공개 10년, 전자발찌 부착 10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재판 과정에서 강 씨는 피해자 가족과의 합의로 고소가 취소됐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11세 여아 성폭행 미수 징역 6년 확정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동영상 기사
동영상 기사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