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오늘 전체회의를 열어 전관예우 금지를 강화하는 내용의 '공직자윤리법' 개정안을 의결했습니다.
이 개정안은 일정 직급 이상의 고위직 공무원은 퇴직 후 1년 동안 관련 업무를 취급할 수 없도록 했습니다.
또 퇴직 공직자의 부정한 청탁이나 알선, 현직 공직자의 퇴직 후를 대비한 취업 청탁 등을 금지했습니다.
여기에 이른바 경력세탁 방지를 위해 업무 관련성 판단기간을 퇴직 전 3년에서 5년으로 늘렸습니다.
행안위는 또 검경수사권 조정과 관련해 검사의 지휘범위를 `모든 수사´로 정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에 반대하는 내용의 의견서를 국회 법사위에 제출하기로 의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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