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법 형사합의12부는 잡귀를 쫓는다며 자신의 어머니를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48살 정모 씨에 대해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친모를 상습적으로 때렸고, 이로 인한 외부 출혈로 사망했다"며, "범행 동기가 피해자를 위한 게 아니라 자신의 무속 활동과 딸을 위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해 징역형을 선고한다"고 판결문을 통해 밝혔습니다.
정 씨는 지난 1월 초부터 한달 동안 매일 새벽 자신의 집에서 어머니 조모 씨의 몸에서 잡귀를 내쫓는다는 이유로 대나무와 삼지창으로 온몸을 때리고 찔러 숨지게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습니다.
정 씨는 친모의 몸에 들어간 잡귀 때문에 자신이 접신에 방해되고 자신의 딸과 괴롭힘을 받는다고 여겼으며, 자신의 아버지에게도 비슷한 의식을 진행했지만, 이를 견디지 못하고 가출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잡귀 쫓는다"며 친모 살해한 무당 징역형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동영상 기사
동영상 기사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