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저축은행 2대 주주이자 로비스트로 알려진 박형선 해동건설 회장이 세무조사 무마 청탁의 대가로 1억5천만 원을 수수한 혐의에 대해 법정에서 "돈을 받은 사실이 없다"고 전면 부인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 심리로 열린 부산저축은행 비리사건 공판에서 박 회장의 변호인은 "경기 시흥 영각사 납골당 사업과 관련해 부산저축은행에서 대출이 이뤄진 것은 맞지만 박 회장은 영향력을 행사하지 않았다"며 불법대출, 횡령 혐의도 부인했습니다.
앞서 박 회장은 대출상환 가능성이 희박한 영각사 납골당 사업에 1280억 원 대출이 이뤄지도록 부산저축은행에 압력을 행사하고 대전 관저지구 아파트 사업과 관련한 사업부지를 부산저축은행에 되팔아 9억4천만 원을 챙긴 혐의 등으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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