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곽노현 "주민투표 정보제공 교육감도 가능"

곽노현 "주민투표 정보제공 교육감도 가능"
서울시교육청은 무상급식 주민투표에 대해 교육감이 정보를 제공하면 주민투표법 위반인지를 묻는 질의서를 서울시선거관리위원회에 발송했다고 밝혔습니다.

서울시선관위가 지난 17일 무상급식 주민투표의 객관적 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주체에 서울시교육청이 포함되지 않는다고 통보한 데 따른 것입니다.

서울교육청은 질의서에서 "주민투표에 부의되는 대상 자체가 교육·학예에 관한 일이고 관련 법령상 교육감이 직무상 권한을 가지고 있는데도 선관위가 주민투표법 제4조의 ´지방자치단체장´을 시장으로 한정 해석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무상급식 실시에 대한 주민투표는 서울시교육감의 권한에 속하는 사항을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각종 정보와 자료를 제공하는 것은 투표 운동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해석하는 게 타당하다"고 주장했습니다.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많이 본 뉴스

스브스프리미엄

스브스프리미엄이란?

    댓글

    방금 달린 댓글
    댓글 작성
    첫 번째 댓글을 남겨주세요.
    0 / 300

    댓글 ∙ 답글 수 0
    • 최신순
    • 공감순
    • 비공감순
    매너봇 이미지
    매너봇이 작동 중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