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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과부 "경기교육청 시정명령 불복 엄중대응"

시국선언 참여 교사 중징계 놓고 '충돌'

교과부 "경기교육청 시정명령 불복 엄중대응"

교육과학기술부는 22일 경기도교육청이 시국선언 참여 교사들에 대한 중징계 명령을 거부한 것과 관련, 엄중 대응 방침을 밝혔다.

이에 앞서 경기교육청은 시국선언 교사 14명 중 1심에서 벌금 200만∼300만원이 선고된 정진후 전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위원장 등 2명만 경징계하고 12명은 경고 또는 주의 처분키로 했다.

교과부는 "동일 사안으로 중징계된 타 시·도 교육청 교사들과 형평에 어긋난다"며 시정을 명령했지만 경기교육청은 수용할 수 없다는 의견서를 제출했다.

교과부는 국가가 위임한 교사 임면·징계권이 있으므로 관련 법령에 근거해 경기교육청에 시정명령을 내릴 수 있고 경기교육청은 이를 따라야 한다고 강조했다.

교과부는 "공무원 징계권자는 국가공무원법, 교육공무원 징계령과 징계양정규칙 등 법령을 준수하고 재량권을 넘거나 남용하는 일이 없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최근 교과부는 전북도교육청이 교원평가 시행계획 수정 요구를 거부한 데 대해서도 전북도교육감에게 직무이행 명령을 내린 바 있다.

전북교육청이 이를 거부할 경우 교과부는 행정·재정적 제재와 더불어 검찰 고발도 검토하는 등 엄정 대처할 방침이다.

이용학 교과부 교원단체협력팀장은 "경기도교육감이 재량의 한계를 벗어나 내린 위법한 처분과 시정명령 이행 거부에 대해선 엄중히 대응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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