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는 경찰관이 면담자에게 총을 겨누는 시늉을 한 행위에 대해 경고 조치하고 소속 직원들에게 인권 교육을 하도록 해당 경찰서장에게 권고했습니다.
전라도에 사는 46살 A씨는 같은 마을에 사는 B씨의 집을 자주 방문했다는 이유로 관할 파출소 경찰관과 면담을 하는 과정에서 경찰이 권총을 꺼내 위협해 놀라서 실신하는 등 인권침해를 당했다며 지난 1월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습니다.
해당 경찰관은 A씨의 행동이 범죄 행위가 될 수 있다고 설득하는 과정에서 권총을 꺼내 옆쪽을 겨누는 시늉을 한 적은 있지만 직접 위협한 적은 없다고 말했습니다.
이에 인권위는 위해를 가할 의도가 아니었다고 해도 경찰관이 실탄이 장전된 권총을 겨눈 행위는 헌법이 보장하는 인간의 존엄성과 신체의 자유를 침해한 것으로 판단했다고 밝혔습니다.
인권위는 또 A씨가 청문감사실에 CCTV 열람을 요청했으나 열람시켜 주지 않고, 보존 기간이 지나 삭제되도록 내버려둔 데 대해 주의 조치를 내렸습니다.
면담 도중 총겨누는 시늉 경찰에 '경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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