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찰청은 검·경 수사권 조정 합의안에 대해 "검사의 수사지휘 체계 내에서 경찰의 자율적 수사개시를 허용하는 것으로 수사현실을 그대로 반영했다" 고 평가했습니다.
대검은 '검찰의 입장'이란 논평을 통해 "형사소송법 개정 관련 합의 내용은 현재의 수사 현실을 그대로 반영한 것으로 향후 불필요하고 소모적인 논란이 반복되지 않기를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대검은 또 "검사의 수사지휘 체계 내에서 경찰의 자율적 수사개시를 허용하는 법적 근거가 마련된 만큼 검찰은 국민 인권보장을 위해 모든 수사단계에서 사법경찰에 대한 지휘를 더욱 철저히 해나가겠다"고 덧붙였습니다.
김준규 검찰총장은 간부회의에서 "검경이 수사권 조정 문제를 놓고 오랫동안 갈등을 겪어왔는데 이번 합의가 문제 해결의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는 뜻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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