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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익위 "식당 주차장내 음주운전 면허취소는 부당"

권익위 "식당 주차장내 음주운전 면허취소는 부당"
국민권익위원회는 음식점 부설 주차장에서 음주 운전을 했다는 이유로 면허를 취소하는 것은 부당하다며 이를 시정하라고 경찰에 권고했습니다.

화물차 운전자 A씨는 지난 4월 한 음식점에서 술을 마시고 대리운전기사를 부른 뒤 대리기사가 "주차장이 복잡해 차를 빼기 어렵다"고 하자 직접 자신의 화물차를 빼다가 경찰에 음주운전 혐의로 적발돼 면허가 취소됐습니다.

권익위는 A씨가 음주운전을 한 장소가 주차장법에 따라 주차구획선이 그려진 음식점 부설주차장에 해당한다며 면허 취소는 부당하다고 해석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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