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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정부 합의안, 최선 아니지만 수용"

경찰 "정부 합의안, 최선 아니지만 수용"

검사의 수사 지휘권을 보장하고 경찰의 수사 개시.진행권을 인정한 정부의 수사권 조정안에 대해 경찰이 "수용하고 존중한다"는 공식 입장을 내놨습니다.

박종준 경찰청 차장은 "조정안이 수사 현실을 충실히 반영했다고 볼 수 없지만, 더 이상 국가기관간 갈등으로 국민에 염려를 끼쳐선 안돼 수용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다만 "모든 수사에 관하여 검사의 지휘를 받는다"고 규정한 형사소송법 196조 1항에서 모든 수사의 범위에 내사는 포함하지 않기로 했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검사의 지휘에 관한 구체적 사항을 정하는 법무부령은 검찰과 경찰이 협의해 정하기로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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