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성적 성격 때문에 발생한 우울증이더라도 업무 스트레스가 겹쳤다면 업무상 재해로 봐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법원 2부는 "과도한 민원 상담 업무에 따른 정신적 스트레스에 시달리다 자살한 남편에 대한 유족급여를 지급하라"며 조모씨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습니다.
대법원은 "우울증을 앓게 된 데 근로자 본인의 내성적이고 소심한 성격 등 개인적 취약성이 영향을 미쳤더라도, 업무상 과로나 스트레스가 겹쳐서 우울증이 유발되거나 악화됐다면 업무상 재해로 인정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대법원은 또 "내성적이고 소심한 성격이 큰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는 이유로 우울증으로 인한 사망과 업무 사이의 인과관계를 부정한 원심 판결에는 위법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우울증 병력이 있는 조씨의 남편 김모씨는 모 건설사 경력직 과장으로 입사해 입주관리파트 팀장으로 근무하다 2008년 과도한 민원 업무로 인한 과로와 정신적 스트레스로 우울증이 재발해 치료를 받던 중 자살했습니다.
조씨는 유족 급여를 신청했지만, 근로복지공단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지급을 거절하자 소송을 냈고, 1, 2심에서는 모두 패소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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