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남양주경찰서는 시청 공금을 4억원 가까이 횡령한 혐의로 전 시청 세무직 직원 42살 이모 씨를 불잡아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이 씨는 지난 2009년부터 올해 2월까지 법원이 지방세 체납 압류품을 경매한 뒤 시에 주는 배당금을 자신의 차명계좌로 빼돌리는 수법으로 23차례에 걸쳐 4억원 가까이를 횡령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이 씨가 은행과 주변사람에게 15억원을 빌려 부동산에 투자했다가 돈을 날리자 범행을 저질렀다고 설명했습니다.
한편 남양주시는 지난 달 4일에 이 씨를 파면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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