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제 병탄 시절 일본군 육군 중장과 중추원 참의 등을 지낸 친일파 조성근의 후손이 재산환수를 취소하라며 국가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패소가 확정됐습니다.
대법원 3부는 조성근의 손자 등이 경기 의왕과 충남 예산 일대 토지 77만㎡에 대한 국가 귀속 결정을 취소하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재판부는 해당 토지는 친일재산으로 추정되고 이에 대한 소유권을 보장하는 것 자체가 정의에 반하기 때문에 귀속은 적법하다고 밝혔습니다.
조성근은 지난 1897년 일본 육군사관학교를 졸업했으며 일본군 육군중장을 거쳐 전역한 뒤 1933년 조선총독부 중추원 참의가 됐습니다.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조사위원회는 지난 2008년 4월 조성근의 토지에 대해 친일재산으로 인정된다며 국가귀속처분을 했고 이에 조성근의 후손들은 이를 취소하라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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