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는 불임정보 공유사이트를 운영하며 난자매매를 알선한 혐의로 40살 구 모씨등 2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경찰은 또 진료기록부를 작성하지 않고 난자를 채취해 이식시술한 혐의로 산부인과 의사 49살 남 모씨와 또 돈을 받고 난자를 제공한 28살 송 모씨 등 9명을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구씨 등 2명은 지난 2009년 9월부터 1년 동안 불임정보 공유사이트를 개설해 놓고 난자 구입을 원하는 사람과 제공자를 연결해 주고 수수료를 챙기는 수법으로 16번에 걸쳐 7천만 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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