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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전교조 명단 인터넷 공개 못한다"

대법 "전교조 명단 인터넷 공개 못한다"
국회의원이 직무수행 과정에서 얻은 전교조 가입 교사 명단을 인터넷을 통해 공개해서는 안 된다는 대법원 결정이 나왔습니다.

대법원 1부는 전교조와 조합원 16명의 명단공개 금지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인 법원 결정에 대해 한나라당 조전혁 의원이 낸 이의신청을 기각했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해당 정보는 국회의원이 직무수행 과정에서 얻었다고 하더라도 국회 외부에 공개하는 것은 별개의 행위이므로 직무권한 행사라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전교조 가입 교원의 명단 정보를 법령에서 공시하는 범위를 넘어 아무런 제한없이 인터넷을 통해 일반인에게 폭넓게 공개하는 것이 개인정보 자기결정권과 단결권에 대한 침해를 정당화할 정도로 학생 학습권이나 학부모 교육권,알권리를 위해 필요하거나 허용돼야 한다고 단정하기 곤란하다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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